- 21일 ‘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원칙과 방향’ 주제 학술 세미나
- 서울시민의 치안서비스 수요 부응 위한 학술 발표 및 의견 수렴 통해 서울시 자치경찰제도 도입 원칙과 방향 논의
- ‘현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개혁 방향 및 과제’, ‘서울시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
□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11월 21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 서울연구원은 자치분권,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분권 포럼’ 등의 형태로 공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로 이 학술세미나는 서울연구원, 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연구회, 서울시(민생사업경찰단)과 공동으로 기획했다.
□ 이번 학술세미나는 ▴서왕진 원장의 개회사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채원호 카톨릭대학교 교수의 환영사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라는 주제발표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시대적 과제로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여 치안행정을 펼쳐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는 것임을 밝힌다.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 모델(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현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는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 치안의 주체로서 자치경찰,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조직과 경찰권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서울시민이 바라는 자치경찰의 기본원칙 및 자치경찰 모델(안)을 제안한다. 서울시 자치경찰기본원칙(기본방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바탕을 두고 서울시의 치안업무(지역경찰인 지구대/파출소)는 서울시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다.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제도 모델(안)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참고하여 국가경찰은 고유의 국가사무만을 담당하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서울시경찰위원회를 조직하고 집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특별시 산하에 그대로 이관되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종합토론에는 정희윤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장이 좌장으로,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김영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 김원중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영남 이영남 자치경찰학회장, 최천근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학술세미나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 사전 신청은 받지 않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www.si.re.kr)을 참조하면 된다.
서왕진 원장은 “서울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번 학술세미나는 자치경찰이슈에 관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주체들 간 공감대 형성 및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향후 서울시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서울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원칙과 방향’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붙임 2. 주제발표 내용 요약
붙임2. 주제발표 내용 요약
발표1.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체제가 기인하는 폐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입함이 바람직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현 정부 국정과제로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의미
- 국정과제로 설정된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국가경찰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주자치경찰 형식의 전국적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국가경찰을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 자치경찰로 분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현 경찰체제를 국가경찰과 (광역단위) 자치경찰로 이원화하여 전국적 치안 수요를 제외한 치안 사무를 자치경찰에서 수행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경찰청의 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경찰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광역단위에서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사실상 제주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 제주자치경찰제의 조직 · 인력규모 한계로 인한 자치경찰의 정체성 확보 문제점이 재현될 가능성 농후
- 제주자치경찰 수준을 감안하여 단순 계산할 경우 서울자치경찰의 인력규모는 최소 1,846명 이상이어야 함. 이는 서울시 자치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약 5,424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서울지역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375명인 국가경찰과 비교할 때 14배 수준)
→ 이러한 자치경찰이 치안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지 의문
- 자치경찰의 설치 · 운영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일부 장비에 한정
→ 서울시에서 최소 1,846명의 자치경찰을 둘 경우, 자치경찰의 인건비는 최소 약 1,1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은 재정부담을 감당할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존재할지 의문. 사실상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사료됨.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모델(안)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 역할을 할 인력규모가 갖춰지지 않아 지역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그간 국가경찰이 민생치안 등 주민보호보다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치안행정을 펼쳐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현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는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 치안의 주체로서 자치경찰,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조직과 경찰권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향후 도입될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 아래에 지방자치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또는 파출소)로 조직하는 것을 제안
- 국가경찰은 현재의 경찰청 조직이며 광역단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조직의 지방경찰청 및 그 산하 경찰관서가 원칙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
- 자치경찰의 사무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소(사기 · 횡령)·고발사건, 절도·폭력, 교통사건, 풍속범죄 등으로 제한
- 자치경찰의 재정확보는 현재 각 지방경찰청에 배정되는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치안특별교부금의 형식으로 배정하는 방안 검토
□ 시민인 나의 범죄(위험)로부터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는 경찰은 다름 아닌 ‘자치경찰’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
발표2. 서울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원칙과 방향
: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서울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의지가 대폭 반영된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방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지역경찰인 지구대/파출소)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도입 필요
- 지적으로 고도화된 국민의 맞춤형 안전서비스 및 위험방지 서비스 해결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도입 필요
□ 서울시는 「서울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발족시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마련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바탕을 두고 자치경찰은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현되어야 하고 시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해야 함.
-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 신속히 제공
- 자치경찰을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인적 · 물적 시민부담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반드시 경찰예산, 경찰인력, 경찰조직 및 경찰업무가 동시에 이관되어야 함.
□ 서울시의 바람직한 자치경찰 모델(안)
- 광역자치단체에서 생활안전, 방범, 지역경비, 교통 등 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도록 하며 향후 이를 점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서울시 자치경찰의 조직구조는 의결기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수 9명) · 집행기관(자치경찰본부)을 분리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자치경찰 인사권의 경우 시·도경찰위원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하며 시·도경찰청장의 경우 시·도경찰위원회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해야 함.
-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이해 기관들의 입장을 조정 및 검토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은 약자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다방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행정(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전지킴이, 인터넷 시민감시관, 지하철보안관제도 등)과 연계되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