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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확산되고 있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 2,345개소에 대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또는 생산확인용 검인,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등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하는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와 소나무류 원목 적치 수량 등을 확인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건수 별로 5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근절하여 투명한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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