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축분뇨 발생사업장 중 그간 상대적으로 점검이 취약했던 개사육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총 69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장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개사육시설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으로 그간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유출하여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사료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인근 지역에 환경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적발한 9곳의 위반 사업장 중 1곳은 임의로 무단방류 배관을 설치·운영하여 오다 적발되었으며, 나머지 8곳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적정하게 보관하지 않고 축사 주변으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적발 되었다.
○ 우선, 여주시 소재 A농장은 개사육시설(243.9㎡)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신고한 처리시설에 저장하지 않고, 임의로 임시저장시설로 이송시키고 이 임시저장시설에 무단 방류 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었으며,

○ 포천시 소재 B농장은 가축분뇨를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톱밥, 왕겨 등과 섞어 퇴비로 만들어 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장 부지 내 야외에 약 10톤 가량을 그대로 쌓아놓다 적발 되었다.
○ 아울러, 이천시 소재 C농장은 가축분뇨를 사육장 주변으로 유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면서 음식물을 분쇄한 후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 사료로 사용하여야 하나, 가열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부적정 처리하여 오다 적발되었다.
□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고발 건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중이며 행정처분 건은 각 지자체에 처분의뢰한 상태다.
□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개사육시설의 관리 실태가 심각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특히, 5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사업장에서 더욱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 관할 지자체에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개사육시설에 의한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