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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 정읍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박차’

정읍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개정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관련해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이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 내 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관련 업무 추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관련 단체 간담회와 함께 2회에 걸쳐 적법화 추진 방법 교육, 민원실 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정읍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이행 강제금 일부 감면 혜택과 함께 정읍지역 건축 설계사와 간담회를 갖고 설계비를 저렴하게 해주도록 협조도 구했다.  

정읍에는 모두 797개소의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현재 233개소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 3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적법화 기간이 끝난 내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육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사법처분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적법화 기간 만료가 가까워옴에 따라 협회·단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반드시 기한 내 적법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적법화한 축사의 악취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계도·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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