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명내용>
채소 2동 배치 기준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채소 2동은 반입/경매/반출의 물류 흐름에 따라 공간을 배치하였으며 특히, 채소 2동에 배치될 무․배추․양파 등 소품목 대량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매장/점포를 세로 배치하여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였음
- 다만, 채소2동 내 법인별 경매장 위치/면적 배분 기준은 법인간 상호 합의에 따르기로 하였음
한국청과는 법인별 경매장 위치에 대해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한국청과는 5월 4일 설명회시 채소1동과 인접한 위치 배치 건의 이후 2017년 9월 12일 계획설계(안)을 통보시까지
- 수차례의 실무자 협의, 법인 대표자회의, 공식문서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 현재 설계(안)에 반영된 위치를 수용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음
- 특히, 법인별 경매장 위치를 결정하는 2017년 6월 2일 법인 대표자 회의시 6개 법인 대표자(한국청과 장○○이사 대리참석) 모두 설계(안)의 법인별 경매장 위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녹취 등 증거자료 有)
<주요 해명내용>
만약 한국청과의 주장처럼 경매장 위치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경매장 위치와 밀접하게 연관된 경매장 면적, 현장사무실 위치, 반입장 배분 등 수많은 후속 설계 항목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임
법인별 경매장 배치 합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실무자 및 대표자 회의시 참석자 서명부, 회의 결과 보고, 경매장 배치에 대중간 문서 통보, 주요 회의에 대한 녹취 등을 확보하고 있음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7.11.10
○ 보도기관 : 농업인신문
○ 보도요지
- 채소 2동 배치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현재의 법인 순서대로 채소2동 배치해야한다는 한국청과 입장 보도
- 한국청과, 한국청과중도매인조합, 서경항운노조한국청과분회합의 없는 설계 계획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보도
- 공사에서는 경매장 위치 관련 합의 및 협의 과정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도
‘17년 도매시장법인 실무자 및 대표자 협의 경위
○ (4. 5) 공사 설명회시 한국청과 오○○ 상무 등이 참석, 경매장 면적은 법인별 물량 기준으로, 위치는 채소1동 인접 위치 배정 요구
○ (5.24) 한국청과 장○○ 이사 참석, 점포/경매장 배치 형태(세로 or 가로형) 논의, 대아, 한국은 점포가 포함된 세로형 배치 형태, 그 외 4개 법인은 점포가 없는 통합경매장 형태로 협의
○ (6. 1)「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 요청」문서에, 채소 2동 법인별 위치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으며, 채소1동, 과일동 사업시 법인별 과일·채소 통합배치를 요구
○ (6. 2) 도매시장법인 대표자 회의시 한국청과 대표로 장○○ 이사 참석, 한국청과 배치 위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었으며, 도매시장법인 대표들도 법인별 위치에 모두 동의
○ (7.26) 공사에서 채소2동 층별 배치안(법인위치/면적 명시) 문서 통보, 실무협의 개최 안내
○ (7.27) 법인 실무자 협의시 한국청과 장○○ 이사가 참석, 1층 배치안을 전제로, 통합경매장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국청과 위치에 대한 반대 의견 없었음
○ (8.24) 법인 실무자 협의시 한국청과 장○○ 이사 참석, 채소 2동 배치(안)에 대해 최종 실무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추진협의회 상정을 논의, 한국청과의 배치 위치에 대한 반대 의견 없었음
○ (9.11) 그동안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도출된 계획설계(안)을 도매시장법인에게 통보하기 전, 설계사가 법인 실무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국청과 장○○ 이사 참석), 한국청과 배치 위치에 대한 반대 의견 없었음
※ 9.12 계획 설계 법인별 문서 통보 이후 후 한국청과는 그동안 설계(안)에 반영된 위치에 대해 단 한차례도 제시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위치 변경 요구
한국청과 채소2동 관련 제출 문서(‘17.9.12 계획설계 통보 전)
○ 「채소2동 이전대상과 관련한 의견 제출」(2016.9.01,)
- 채소 1동, 채소2동, 과일동을 분리하여 단계별로 설계하는 것을 반대
- 채소 2동부터 법인별 과일․채소 통합배치 요청
○ 「채소 2동 이전대상과 관련한 의견 제출」(2016.11.05),「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의견 제출에 대 한 회신 요청」(2017.06.01)
- 채소 2동은 계획대로 하되, 채소 1동부터는 법인별 과일․채소 통합 배치 요청
※ 한국청과는 상기 문서를 통해 현재 위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문서는 법인별 통합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국청과 채소 2동 위치와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