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이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구성해 먼저 불법투기 상습지역 및 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에 대해 순찰을 실시해 불법 배출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 배출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 특히, 단속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불시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기간 중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현장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속초시 관계자는 “관광도시 속초의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는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올바른 배출문화 홍보와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으로 깨끗한 관광도시 속초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