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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1월 15일부터 통제

◇ 국립공원관리공단, 11월 15일부터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 국립공원 방문 전에 탐방로 통제여부 사전 확인해야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탐방로 통제는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3개(길이 1,991㎞) 구간 중 산불에 취약한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20개(길이 506㎞) 탐방로는 전면 통제되며,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6개 구간(길이 144㎞)은 부분 통제된다.

 ○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7개 탐방로 1,341㎞는 평상 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과거 산불발생 지역이나 산불위험이 높은 곳을 산불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여,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국립공원 입구에 인화물질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또한, 국립공원 내 흡연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을 엄격하게 단속하며, 특히 산불 조심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출입 등 불법 무질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 원, 2차 위반일 경우 20만 원, 3차 위반일 경우 30만 원이다. 

□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의 실화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인화물질 소지, 통제탐방로 무단 출입,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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