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청과 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로 구성된「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자 332명으로부터 2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2,061억 원이었으나 10월말까지 824억 원을 징수함으로써 올해목표액의 114%를 조기 달성하여 전국 도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징수율을 기록하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도는 지난 9월 도내에 거주하는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1천2백 명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하여 체납세를 징수 독려한 결과 238명으로부터 19억 원을 징수하였다.
또, 10월에는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체납관리를 소홀히 해왔던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울산 등 경상권에 거주하는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4백 명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세를 징수 독려한 결과, 94명으로부터 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도는 두 달 동안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로 1,427건에 6억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및 동산 102,401건에 254억 원을 압류하였으며, 예금 및 직장급여 21,742건에 145억 원을 압류하였다.
도와 18개 시군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징수기법을 앞세워 체납액 징수에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광역징수기동반」은 지난 상반기에도 체납액 11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는 11월부터 연말까지「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출납폐쇄기한 전까지 이월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시군의 세무(징수)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여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11월에는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 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아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경찰청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번호판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도 및 타시도의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도내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공매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범죄 차량으로 이용되는 대포차를 근절할 예정이다.
12월에는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경남도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의 전산연계를 통해 신속한 채권확보와 부동산 공매 강화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지방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올 연말까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것”이며,“이를 위해 가택수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