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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상수원 상류 도로 청소로 녹조발생 억제 기여

◇ 도로 청소로 녹조발생 원인물질인 비점오염물질 11,228톤 제거
◇ 사업장 비점오염물질 유출억제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율점검 실시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녹조발생의 영양물질인 비점오염  물질의 하천유입 억제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도로 및 배수로에 퇴적된 오염물질 청소를 실시하였다.

 ○ 팔당호 상류지역의 도로면과 배수로에 퇴적된 비점오염물질을 진공흡입 청소차량 등을 동원하여 11,228톤(전년  대비 143% 증가, ‘16년도 4,619톤)을 처리하여 녹조경보발령 없는 팔당호 관리에 기여하였다.

□ 도로와 배수로 등에 퇴적된 오염물질은 강우가 발생하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오염부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녹조발생의 영양물질로 작용한다.

 ○ 도로 비점오염물질은 타이어나 차체의 부식과 마모를 통해 차량에서 유입되거나 도로주변의 건물이나 토양에서 유입되며 대기 중 오염물질이 침적되는 과정을 통해 노면에 축적된다.

 ○ 따라서, 도로 및 배수로 청소는 빗물에 의해 씻겨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먼지 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 공기질 개선에도 기여한다.

□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사업장의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을 위해 빗물상담실과 자율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 전문가와 함께 깨끗한 빗물상담실을 운영하여 사업장에서 빗물에 의해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저감 기술 지원을 3회 실시하였고

 ○ 최근 3년간 위반횟수가 없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 1회 이상 사업장 청소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면제하여 자율적인 비점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녹조발생 억제를 위해 행정기관, 사업장의 비점오염물질저감 노력과 함께 도로와 하천변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붙임 1
 비점오염원 발생경로
○ 비점오염원: 강우 시 도로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에는 입자성 물질, 유기물질(영양염류), 타이어 마모물질, 기름, 윤활유,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PAHs),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등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도로 비점오염물질은 타이어나 차체의 부식과 마모를 통해 차량에서 유입되거나 도로주변의 건물이나 토양에서 유입되며 대기 중 오염물질이 침적되는 과정을 통해 노면에 축적된다.
붙임 2
    도로청소 전광판 표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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