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버스조합(공동교섭25개사)과 경남버스노조(전국자동차노조연맹경남지역조합)는 노사가 임금 월70,000원 인상 및 단체협상안에 합의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3일 04:00부터 시작한 경남버스 노조 파업으로 운행 중단되었던 시외․시내․농어촌버스는 4일 04:00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11월3일 오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및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했다.
파업 전 노조 측은 시간당 임금 145,470원(7%) 인상, 근무일수 1일 단축 상여금 15%인상(현345%→360%) 하계휴가 유급 휴가일 1일 증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승객감소 누적 적자 증가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노조는 지난달 12일 6차 교섭이 성과 없이 끝나자 경남지방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달 27일과 28일 찬반투표로 파업을 결정 후 노조는 3일 04:00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임․단협 결렬에 따라 11. 3.(금) 04:00부터 불법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 버스의 파업예고 대상 12개 시․군 지역의 노선에 전세버스 등을 투입하여 도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시행하였다.
〇 문의 : 교통물류과 대중교통담당 박명률(☎ 055-2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