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0월 27일 서울역 인근의 한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천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 특별구제계정: 원료물질‧가습기살균제 사업자(18개 사)분담금 1,250억 원으로 조성된 피해구제 재원
○ 위원회는 올해 8월 9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 총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3천만원/인 지급)했다.
○ 8월 25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 피해구제와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 9월 11일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폐섬유화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했다.
* 피해구제계획: 3단계 판정자(208명) 우선지원 심사(~10월) 및 4단계 판정자(1,541명) 등은 질환별 건강피해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지원(11월~)
□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결과에 따라 3단계 판정자(208명) 중에서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했던 신청자(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의료비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