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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서산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6개 사업 76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시 홈페이지와 제안사업 신청서 등을 통해 접수된 36건의 공모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평과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방범 CCTV 설치, 마을 방송시설 설치, 마을안길 포장, 벼룩시장 활성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서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을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찾아가는 예산학교와 시민회의를 개최하는 등 예산편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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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