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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평생교육 컨소시엄 발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속초시는 19일 관내 평생교육기관과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속초시 평생교육 컨소시엄’을 발족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내 평생교육기관인 속초시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속초교육문화관, 경동대학교 평생교육원, 속초문화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그간 5개 기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사업으로 속초문예대학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며, 기관장 간담회 시 체계적이고 다양한 협력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약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제반 운영 협력과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속초문예대학 공동운영과 문화예술․인문학 증진사업, 교육문화시설 상호 사용과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 협약을 기반으로 2018년에는 성인, 청소년 문예창작반 등 다양한 문화와 예술교육 협력사업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이 원하는 강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강좌개발이 이루어 질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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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