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개구부는 2007년 최초 설치 당시는 안전기준을 만족하였으나, 충돌시험 업무편람(’13.4) 개정에 따른 차량내부 변형 및 탈출박스 기준 신설로 20015년 11월 재시험 실시 결과 신․구형 모두 성능기준에 불만족하여 개구부 단면개선 및 기준보완 후 2016년 8월 두 형식 모두 성능기준을 만족하게 되었음.
따라서, 구형모델이 2007년 최초 설치 시부터 안전기준 미달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중앙분리대 개구부는 건설사 도급내역에 반영된 사항으로 도로공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
따라서, 수의계약을 통해 ‘조장된 불법’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