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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대응 강화

□ 정부는 국무조정실 2차장(노형욱)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10.17일 15:30~16:30, 정부서출청사)하여,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2차장(주재), 농림축산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국토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등 각 부처 담당 실·국장급
□ 지난 9.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농식품부, 환경부 등은 유입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방제조치 및 예찰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시부터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9.29일)하고, 감만부두 전체를 87개 구역으로 나누어 2차례에 걸친 정밀조사와 전문가 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발견지를 중심으로 감만부두의 외곽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항만 등을 대상으로 트랩 및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발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 오늘 대책 회의에서는 지난 9.23일 중국 하이난성 해구항에서 출발하여 일본 오사카항을 거쳐 10.11일 쿄토 무코市로 옮겨진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 2천마리가 발견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 내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선적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불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등 29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불개미류 부착·유입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 폐지, 침목 등에 대해서도 ‘17.12.3일 검역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앞당겨 10.16일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모든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전량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부처간 협조를 통해 컨테이너 하역시 외관 및 적재장소를 점검하고, 해양수산부는 빈 컨테이너의 내·외부 세척지도 및 홍보 등의 조치를 하며, 
    - 관세청은 외래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컨테이너의 출항지, 도착항별 정보를 관계부처에 신속히 제공하여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대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외래 붉은불개미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는 일본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를 개봉하면서 발견·신고한 것이 총 불개미류 발견 건수의 절반(14/ 22건)이 넘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 외래 붉은불개미 의심종 발견시 신고처 :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 또는 119
  ○ 환경부는 외래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발견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방제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 비식물성화물 검역, 외래곤충 서식지 제거를 위한 항만 관리와 외래병해충 유입차단을 위한 부처별 역할 등이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간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한중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외래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시 정착 가능성이 있는 남부지역의 주요항만(광양, 울산)과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항만 등에 대한 외래 붉은불개미의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현 대응체계를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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