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용수 공장지역, 정관농공단지, 정관일반산업단지 입주 공장 중 악취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업소 관리는 기장군 소관업무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유관기관(부산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 지난 8~9월, 정관신도시 주변 악취발생사업장 22개소를 선정하여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기·악취·폐기물분야 점검을 실시한 결과,
- 배출구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2개소, 기장군 조치 요청) 및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 미제출(1개소)을 적발하였다.
◇ 기관별 업무
(낙동강유역환경청)「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사항
(기장군) 「악취방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악취·대기오염물질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 특히, 정관신도시 거주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엔씨메디(주))에 대해 악취 등 피해민원을 지속 제기하고, 사업장 가동중지, 이전 등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 점검기간 중 엔씨메디(주)에 대해 특별점검*(8.8) 실시한 결과, 부지경계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기장군에서 행정조치를 하였다.
* TMS 관리, 의료폐기물 적정관리, 다이옥신 및 악취측정 실시(한국환경공단, 기장군 합동)
○ 아울러,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시간대인 늦은밤 및 새벽시간에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엔씨메디(주) 및 인근 공장지역 주변으로 악취순찰(8월, 6차례)을 실시한 바 있다.
□ 한편, 정관주민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인 사업장 이전 문제는 사업자의 의사, 이전부지 입지 결정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검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상황으로, 민원을 사유로 사업장 이전을 강제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 사업자(엔씨메디(주))는 이전 제반비용을 자체부담하여 이전할 의사 밝히고, 자체적으로 기장군 내 이전 가능부지 2~3곳을 검토중에 있다.
○ 이에 기장군은 군 내 지역으로 이전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사업장 이전 논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전대상부지에 기장군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차례에 걸쳐 기장군에 밝혔고, 사업자에게도 민원해소를 위해 이전 등의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향후에도 정관신도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해 적정운영 여부 지속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악취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