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10월부터 불법연료 사용,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불법소각 등 3대 핵심현장 전국 일제 점검
◇ 도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 등 병행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선 올해 10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올해 9월 26일에 확정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단기 응급조치다.
○ 환경부는 산림청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 먼저,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천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및 배출 기준의 준수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에 대해 점검한다.
○ 특히,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꾸준히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천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9개 건설사와 건설현장 날림먼지 방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건설사들은 ‘1사 1도로 클린제*’, 먼지억제제 살포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 건설공사장 근처 도로에 물을 뿌리는 차량 등을 운영하여 사업장 외부로 날리는 먼지를 저감
□ 아울러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 이 기간 동안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소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 전국 지자체에서는 운행 경유차 중 학원차, 화물차, 버스 등을 중점으로 매연 특별 단속을 펼치며, 수도권에서는 도로 날림먼지 집중 청소도 병행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연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는 부품교체·정비 등의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 운행 경유자동차의 매연기준은 20% 이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이며, 광투과방식(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투과율을 산정)으로 검사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주요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하여 오염도가 높은 도로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각 알려줘 청소 대상 도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도움을 줄 예정이다.
□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상생활 주변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검검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미세먼지 다량배출현장 집중 점검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도은주 사무관(☎ 044-201-69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세먼지 다량배출현장 집중 점검 계획
□ 불법연료 사용사업장 특별점검(‘17.10.16~11월말)
❍ (점검대상) 고체․액체 연료 사용 대기배출사업장(전국 1천여 개소)
❍ (점검기관) 환경청(환경오염 우려지역), 지자체(관할구역)
※ 환경청, 지자체의 점검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단속계획 공유
❍ (점검내용) 연료기준(황함유량, SRF 품질기준), 인·허가 사항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17.10.16~11월말)
❍ (점검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전국 42,628개소, ’16) 중 특별관리지역‧공사장, 전년도 위반사항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미실시 사업장 등
❍ (점검기관) 관할 지자체(건설업), 환경청(건설업 이외 제조업) 역할 분담
❍ (점검내용)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 운영(‘17.11.15~11월말)
❍ (단속대상)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상습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등
❍ (단속기관) 환경부‧산림청 및 지자체 합동으로 가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 운영
❍ (단속내용) 농촌지역 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소각, 건설공사장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