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날림(비산)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11월17일까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97곳을 특별점검한다.
○ 이번 점검은 가을철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산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광주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형공사장, 토사운반차량 등으로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 인근의 사업장, 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 특히, 대형공사장과 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장은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환경단체 감시단원과 시·구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효율성과 단속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82곳을 특별점검해 59곳의 위반사업장을 적발(위반율 8.7%)하고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032만원을 부과했다.
○ 광주시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며 “평상시에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