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긴급 관계부처차관회의(10.3일)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장(주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환경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지난 9.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농식품부, 환경부 등은 긴급방제조치 및 예찰 강화 등 다양한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시부터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9.29일)하고 금일부터 컨테이너 검사와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감만 부두 전체를 87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3일 현재 56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견은 없습니다.
-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조사를 지속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또한, 발견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10m 간격으로 예찰 트랩을 설치 중입니다.
○ 부산항 감만부두 경계지역(4km), 반경1km 내외 지역 등 외곽지역에 대한 예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0.3~5: 육안조사 및 트랩설치, 10.6~12: 트랩회수분석
○ 전국 22개 항만에 대한 예찰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항구별로 화물 적하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 트랩을 설치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10.3일부터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대책회의를 통해 예찰 강화 및 조사대상 확대 등 추가조치 사항을 즉각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불개미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에 대한 예찰·조사도 강화합니다.
- 기 설치된 트랩을 10.4일부터 대폭 확대 설치하는 한편, 전문가 현지조사도 병행 추진합니다.
○ 유입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 우선 1단계로 감만부두로 들어온 컨테이너의 수입국가 및 선적화물에 대한 내역을 역추적하여 원산지를 파악하고
- 2단계로 외래 붉은불개미의 유전자 분석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전문가 그룹을 확대(4명 → 10명 이상, 민간전문가 포함)하여 감만부두 배후지, 내륙컨테이너기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강화 하겠습니다.
○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외래해충 유입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위해성 높은 외래해충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 상시대응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응하기위한 범부처 대응체계도 정비하여 향후 예찰·방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T/F를 설치․운영하여,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긴급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여 정밀조사, 예찰 등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는 이번 사안에 대한 예찰·방제 및 관련한 긴급상황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1차적으로책임대응하고,
- 환경부는 항만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추가발견이 없는 상황이나 연휴기간임에도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성묘․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시고
- 만약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연휴기간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 가능
○ 또한, 컨테이너 화주께서는 외래 붉은불개미 등 해충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연락처 : 119(안전신고센터) / 054-912-0612(농림축산검역본부)
한편, 그동안 사용되던 붉은 독개미라는 용어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Red imported fire ant’, ‘火蟻’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 국내에서도 ‘외래 붉은불개미’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