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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 송림숲, 국내 최초 대안공법 토양정화 모델로 복원

옛 장항제련소 반경 1.5㎞이내 89만 7,900㎡ 중금속 오염지역 국내 최초 대안공법 통한 위해도 저감 조치 추진
식물정화, 식생매트, 철산화물 안정화 등 통해 소나무 13만 그루 식생 보전 등 생태계 피해 최소화 및 국고 138억 원 절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중금속 토양오염 정화사업 중 송림 숲 일대 식생 양호지역에 10월부터 국내 최초로 대안공법을 적용한 토양 복원(이하, 위해도 저감 조치 대안공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사업: 사업기간(‘09∼‘23), 사업비(3,960억원),   오염면적(1,123,673㎡, 축구장 157면 규모), 정화대상토량(704,602㎥)

1936년 처음 가동을 시작한 장항제련소는 용광로가 폐쇄된 1989년까지 제련소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로 인해 주변 지역에 농작물 피해 등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환경피해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9년 7월 △오염부지 우선매입 △매입구역 내 주민이주 △토지이용 등을 고려한 오염부지 정화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사업수행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장항제련소 굴뚝을 중심으로 4km까지를 오염지역으로 구분했다.

1.5km 이내는 국가에서 오염 부지를 매입한 후 정화하는 매입구역으로, 1.5~4km까지는 매입하지 않고 정화하는 비매입 구역으로 나눠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정화사업에 착수했다.
비매입 구역은 주민들이 거주 및 경작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매입구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정화가 필요해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37개월에 걸쳐 총 20만 6,172㎥의 오염토양 정화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부지 매입이 완료된 매입구역에 대한 정화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2015년 12월 시작된 매입구역 정화는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토양세척을 통해 중금속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직접정화‘ 방식과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위해한 노출경로를 차단하는 ’위해성 저감 조치 대안공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 위해성 저감조치 대안공법: 인체 위해성을 유발하는 노출경로(섭취, 접촉, 흡입 등)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중금속 제거 효율이 높은 식물 재배, 철산화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안정화, 오염토양 상부 복토를 통한 오염물질 비산 방지 방법 적용

위해성 저감 조치 대안공법‘은 국내에 위해성평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토양정화방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05년 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기본설계 과정에서 매입구역 내 대규모 식생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토양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위해도를 저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법적, 기술적 검토를 통해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대안공법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 위해성 평가: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주변환경,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해당부지의 토양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송림 숲 일대의 식생지역 오염부지, 32만 5,426㎡(축구장 44면 규모)의 위해도 저감 조치는 9월 설계 완료 후 10월부터 시공에 들어간다.

시공은 오염토양을 굴착하지 않는 대안공법으로 추진되며 송림 숲 내 수령 60년 이상 소나무 13만 그루를 보존하여 연간 1,1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0,000본 소나무 X 0.00853ton CO2 year/본(60년 중부지방 소나무*) ≒ 1,100 ton CO2/year 
송림 숲은 서해 바닷가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산림욕장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기벌포 해전 전망대’가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쉼터로 인기가 높다.

위해도 저감 조치 과정 중에도 전망대 운영이 가능해 약 25억 원의 지자체(서천군) 관광수입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해도 저감 조치 지역의 오염토양을 기존 방식(토양 굴착 및 정화시설 설치 후 정화)으로 정화할 경우 약 302억 원의 정화비용이 필요하지만, 대안공법을 통한 위해도 저감 조치는 약 164억 원이 소요되어 예산의 46%에 해당하는 138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위해도 저감 조치 실시 지역 외 오염부지, 57만 2,463㎡는 2016년 8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는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세척하는 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장항 토양정화사업은 일제 잔재이자 근대 산업화의 부작용인 토양오염을 치유하고, 중금속 오염의 불모지를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며 “특히 이번 대안공법을 통한 위해도 저감 조치는 생태계와 토양의 기능회복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토양정화 모델로 토양정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정화사업 개요.
       2. 송림숲 지역 대안공법 적용 및 기대효과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 관련 이미지는 환경부 웹하드 게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 토양지하수처 홍경기 팀장(☎ 032-590-3850), 이정선 차장(☎ 041-956-095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정화사업 개요

추진배경 
구)장항제련소 운영과정에서 배출된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09.7)하여 추진 

《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개선 종합대책(‘09.7, 정부합동)》
매입구역과 비매입구역으로 구분하여, 비매입구역 오염토양 우선 정화 추진 
매입부지는 매입·정화 후 토지이용방안 마련 
 ※ 관계기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충청남도,서천군

제련소 반경 1.5km이내는 국가가 매입하여 토양정화 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1.5∼4km 구간은 매입없이 정화사업만 추진 
사업개요

사 업 명 :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대책 사업
위    치 : 충남 서천군 장암리 구)장항제련소 일원
사업기간 : '09년~'23년 
사 업 비 : 약 3,960억원('17년까지 2,275억원 투자) 
    *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개선 종합대책상 2,900억원 예상 
지원조건 
부지매입 : 국가 80%, 지자체 20% 
토양정화 : 국가 72.5%, 관련기업 27.5% 
    * 국가와 관련기업간 오염기여율에 따라 분담 

매입구역 정화사업 추진경과

07.06. :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주장 및 대책요구
08.01. : 서천군에서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수립건의
09.07. : 舊.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수립
15.04. : 매입구역 토양정화 추진(제련소 반경 1.5 km 이내)
15.12. : 정화업체 선정(매입구역 1,2,3 공구)
16.01. : 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착수보고
16.01. : 위해성평가 공고·공람(1차) 및 주민 의견서 접수
16.03. :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 개최
16.05. : 위해성평가 수정 공고·공람 및 주민 의견서 접수
16.09. : 위해도 저감 조치를 위한 업체 선정
16.09~현재.: 매입구역 1~3공구 토양정화설비 현장 설치 및 운영,
         위해도 저감 조치 실시설계(`16.10.~`17.09.)

 송림숲 지역 대안공법(위해도저감조치) 적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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