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중 비소가 초과된 제품이 적발(9.26)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각 시․도에서 관내 유통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하여 수질기준 전항목에 대해 검사한 것으로,
- 서울시에서 수거한 1개 제품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발견되어 즉시 해당 제품제조업체의 관리 관청인 경기도에 이를 알려 판매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9.27)
- 금번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된 제품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재 ㈜제이원에서 8월 4일에 생산된 2L들이 ‘크리스탈’이다.
* 비소 0.02mg/L 검출(먹는샘물 제품수 수질기준 : 0.01mg/L)
○ 이번 문제 제품은 ㈜제이원에서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나, 금번 유통제품 수거 검사시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기 생산유통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경기도는 이를 조치하였다.
○ 또한, 환경부는 문제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조치하여 문제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다.
* 소비자가 ㈜제이원에서 납품생산된 제품 구매시 바코드에서 인식되어 판매가 중단됨
○ 아울러, 현재 문제제품을 보관 판매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조치하여 주실것과,
○ 해당제품을 소지하고 계시는 소비자들께서는 구매한 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 문의하여 반품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문제제품확인방법 : (상품명) 크리스탈, (제조원) (주)제이원, (제조일자) 2017.7.27.∼8.4
* 문의 : (제조업체) ㈜제이원 02-3397-6999,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 1588-3234
환경부는 최근 먹는샘물 냄새발생 등 수질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향후에도 먹는샘물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먹는샘물 품질관리 대폭 강화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① 반복적인 수질기준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 최고 허가취소까지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② 수질관련 문제제품 발생시 동일업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도 모두 검사․조치대상에 포함하며, ③ 환경부에 불량 먹는샘물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현황



비소 특성
성 상
◦ 원소로서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임
◦ 비소는 -3, 0, 3, 5가의 산화상태로 존재하며, 가장 흔한 것은 황화비소나 금속비산염 그리고, 비소화합물로 존재
◦ 비소화합물의 독성은 3가의 비소가 5가의 비소보다 독성이 강함
◦ 원자번호 33, 원자량 74,92, 녹는점 817℃, 끓는점 613℃
환경상 존재
◦비소는 지구의 지각에 널리 분포하는 자연 발생 원소이며, 화학적으로 준금속으로 분류되며, 금속과 비금속의 특성을 갖음
◦ 수중에서 황, 구리, 코발트, 납, 아연 등과 함께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
◦ 농약, 살충제, 피역, 방부제, 유리제조공정 등 인위적 오염으로도 환경중으로 배출
인체유해성
◦ 급성중독(70~200mg을 일시섭취)의 경우 복통, 구토, 설사, 근육통이 나타남
◦ 발암성평가 : 국제암연구소(IARC)는 그룹1(사람에 대한 발암성), USEPA는 A(사람에 대해 발암물질)로 분류
◦ 만성중독으로는 점막염증, 근육약화, 식욕감퇴 등
분석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ES 05405)
- ICP/MS(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 정량한계 0.005 mg/L)
- UV/VIS Spectrometry(자외선/가시선 분광법, 정량한계 0.002 mg/L)
제거방법
◦ 염소산화 (As3+→As5+)+응집+여과,석회연화,이온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