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9월 22(금)일자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양삼의 생산이력관리를 확대하고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관련 민원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확인 받아 품질검사합격증을 부착하여 판매하게 하는 제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 항목이 65성분에서 86성분으로 확대되었고, 제17조의4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확인 기간이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2개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변경되었다. 이는 산양삼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생산과정확인 기간이 확대되어 산양삼 생육기간에 재배지 현장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양삼 생산이력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품질검사에 대한 처리기간의 연장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개정됨에 따라 민원편의를 개선하고자 한다.
김남균 원장은“이번을 계기로 산양삼 품질관리 관련 민원의 편의를 개선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