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환경감시용 드론(Drone) 6대를 활용해 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하수·가축분뇨․폐수처리시설․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악성·고농도·다량 폐수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 폐수수탁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도는 또,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비상근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불법, 무단배출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이 확인되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사진 촬영 단속방식으로 추석연휴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탄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나 접근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의 불법행위 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입체적인 환경감시를 위해서 도 환경안전관리과와 북부환경관리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 3곳에 각 2대씩 6대의 드론을 투입해 현장단속을 하고 있다.
환경감시용 드론(Drone) 활용
□ 추진배경
환경 감시용 드론(Drone)을 활용한 오염물질 사각지대 제거 및 입체적인
지도점검 감시체계 강화
□ 드론개요
보유장비 : 팬텀4프로 6대(16,707천원)
환경안전관리과 2대, 북부환경관리과 2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대
○ 추진현황
17. 1~2월 : 과학적 장비활용을 통한 입체적 환경감시 선진화계획 수립
17. 2월 : 道 계약심사담당관 계약심사 완료(2.23)
17. 3월 : 교육용 드론 비행 연습
17. 3~4월 : 감시용 드론 계약 및 구입(팬텀4프로)
17. 5월~ : 민원, 수시점검, 정기점검에 드론 비행 및 촬영 현장투입
▶ 환경오염행위 신속 확인으로 고의 은폐 방지 및 위반행위 적발 기여
미세먼지 발생 대형사업장 상부 훼손(부식) 방치 확인
접근이 불가능한 사각지대 불법행위(무단방류 등) 확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행위(세륜・세차시설 미가동) 확인
□ 드론활용 세부내역
(오염우심하천 감시)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 등 오염우심하천 감시 강화
비행금지구역 내 하천(신천, 포천천)을 제외한 7개 오염우심하천* 오염행위 감시
* 복하천, 청미천, 흑천, 조종천, 구운천, 묵현천, 경안천
오염원이 밀집된 지역의 배출사업장에 의한 하천 오염행위 집중 감시
* 하천별 드론 운행‧촬영 지점, 위험요소, 소요시간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적 감시 추구
(배출사업장 기획 점검) 자체처리 후 직방류하는 배출 사업장 기획 점검
특별대책지역 등에서 자체 처리 후 하천 직방류하는 배출 사업장 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드론을 방류구 주변 오염상태 감시용으로 투입
* (점검 방식) 드론으로 오염물질 배출 확인 → 점검 팀 투입 → 위법사항 적발
(대규모 사업장) 육안 확인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 감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시 활용
*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도심주변 대형 공사장, 영향평가사업장 점검
도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근 하천에 토사유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수시 감시
그 외 필요시 석산, 폐기물 매립장 등 관리 취약 사업장 현장 조사 지원
(폐기물 무단방치) 건설‧지정 폐기물 무단 방치 적발
건설 폐기물 처리장,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중 폐기물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는 사례 발생
수시‧특별 점검 시 옥외 무단 방치현장 및 피해지역에 대한 입체 촬영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 확보
○ (단속 사각 지대) 물리적인 접근이 어려운 지역 감시‧단속
철조망, 지장물, 출입문 봉쇠 등에 의해 물리적인 접근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감시‧단속에 수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