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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2017년 0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5월에 이어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명의 자동차(이전 등록 위반),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2천여건이 증가(7.8%)한 총 16만여대를 기록한 바 있다. 

* 무단 방치 2만3천 대, 무등록 1만 대, 불법 명의 2천 대, 정기검사 미필 3천 대, 의무보험 미가입 3천 대, 지방세 체납 9만1천 대, 불법운행(이륜차) 4천 대, 불법 구조 변경 9천 대, 안전기준 위반 5천 대, 기타 1만 대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단속 건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총 3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고 이 중 25% 가량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 (단속 절차) ①소유자가 관청에 운행정지명령 요청 ②관청 공무원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 ③경찰이 단속 시 대포차 적발(1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가 각종 불법 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 자동차는 거래하지 말고, 발견 즉시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 사이트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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