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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피어난 “꽃무릇” 구경오세요

서울 송파구 삼학사 어린이공원(숲 체험 생태공원) 꽃무릇 만개



사찰 주변에 주로 피어 가을 산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꽃무릇(석산, Red spider lily)이 서울 도심 한복판 공원에서 피어나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꽃무릇이 만개한 공원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삼학사 어린이 공원,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가 시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한 숲 체험 생태공원으로 공원 주변의 시민들은 다람쥐가 뛰어 놀아 다람쥐공원이라고 부른다.


상사화라고도 부르는 꽃무릇은 추위에 약해 서울을 비롯한 북부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꽃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관리로 도심 한 복판에서 꽃이 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심은 꽃무릇이 이제 완전히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해가 지날수록 꽃무릇이 만개하여 도심 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것이다”고 말하였다.
삼학사 어린이 공원은 산림조합에서 도시민들에게 산촌과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숲체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여성 응사(매 사냥)자격을 보유한 동물 큐레이터가 황조롱이, 앵무새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조합 1층~2층에는 숲을 테마로 국산 편백나무 위주의 실내 인테리어로 꾸며 숲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 숲카페 '티숨'을 운영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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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