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개학기를 맞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유해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
중점 정비 지역은 관내 유치원 12곳,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으로 주출입문 300m,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그 대상이다.
정비대상은 음란·퇴폐·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사고발생시 우려가 되는 간판 등이다.
시는 유동광고물의 경우 즉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정광고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계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일제점검, 학생 안전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