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7월 재산세(건축물, 주택1기분) 49억 원 부과에 이어 9월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7만 8685명에 대해 9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ARS시스템(080-331-3030),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1개 금융기관(농협은행)에서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추가됐다.
정종극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시 재정의 주요 재원이므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