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불법현수기 게시를 근절하고 대로변 미관을 향상하고자 가로등 현수기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2017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 설치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행사‧공연 홍보를 위한 민간의 가로등 현수기 게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표시 및 관리를 통해 민·관이 상생하는 방향에서 문화·예술·관광 등의 진흥을 도모하고 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협의 및 신고로 대로변의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등 현수기 게시 방법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구간 지정 ▶가로등 현수기 게시기간 및 신고방법 ▶현수기 규격 및 설치방법 ▶설치 시 준수사항 등이다
가로등 현수기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산대로 등 16개 주요도로변 34개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4개동, 물금, 동면(9개 주요도로변 18개 구간)
웅상지역 (7개 주요도로변 16개 구간)
국가 등 공공기관의 현수기 게시기간은 법령에 따라 30일 이내, 민간은 15일 이내이며 현수기 게시 30일전에 협의·신고하면 된다.
현수기 게시방법은 가로 70cm, 세로 200cm이내의 규격으로, 현수기 밑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00cm이상 이격,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초과 금지,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금지 등이다. 또한 신호기와 비슷한 색상 또는 고채도 원색의 현수기 사용 금지, 게시기간 종료 후 반드시 철거 등의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산시는 “공공기관 및 민간 공연 대관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그 동안 현수기 불법게시로 인한 도로변 미관저해 양상을 개선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물 신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