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올림픽 주요 이동 선의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등)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군은 대관령, 진부, 봉평 3개 지구 11개 노선 총 51.2km 구간을 특별정비노선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고 올해 12월부터는 일일점검반을 운영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특히,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2018년 3월까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정비를 통해 완벽한 올림픽 경관을 유지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사전홍보와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깨끗하고 완벽한 경관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