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받지 못한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의료비 지원 심의‧의결
원료물질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18개 사에 1,250억 원 분담금 부과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과(‘17.8.9.) 함께, 8월 9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 원을 옥시(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중 중증피해자에게 신속한 긴급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 전에 긴급 의료지원 사전 신청(’17.7.11.~)을 접수받고, 구제계정운용위원을 사전 위촉하여 지원기준과 대상 등을 검토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을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폐 이식, 산소호흡기 사용 등 중증환자)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지원대상자 3명에게는 특별구제계정에서 의료비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 원을 옥시(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18개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18개 기업의 납부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한다.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및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게 1,000억 원, 원료물질 제조업체에 250억 원 등 총 1,250억 원이 사업자별로 부과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자별 분담금 할당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대상 기업 총 43개사 중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된 25개 사를 제외한 18개 사에게 분담금을 부과했다.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8일까지이며,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국민, 전문가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분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할 1. 특별구제계정의 용도와 재원은?
1. 특별구제계정의 용도와 재원은?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다음의 용도에 사용됨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대상 급여지급 및 배상액(1호, 7호 나목)
건강피해 미인정자(3~4단계 인정신청자) 대상 구제급여 상당액의 급여 지원(2호)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3‧4호)
피해자와 인정신청자 대상 지정의료기관 진찰‧검사 비용 지원(5호)
피해자와 저소득자* 대상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비용 지원(6호)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4인가구 기준 2,233,690원, 시행령 제17조)
인정신청자 대상 긴급 의료지원(7호 나목)
2.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기능은?
특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의 관리‧운용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대상 급여지급 및 배상액, 건강피해 미인정자 대상 구제급여 상당액의 급여 지원, 긴급 의료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향후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도 역학조사 등의 결과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피해 간의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중증이거나 지속적인 건강 피해를 입은 인정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을 추진할 계획임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 1,000억 원, 원료물질사업자 분담금 250억 원 총 1,250억 원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 1,000억 원은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은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청산종결의 등기가 완료된 사업자, 폐업‧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미만이고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의 경우 분담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됨(시행령 제33조제3항)
분담금 부과의무를 갖는 중기업의 경우 분담금의 1/3, 소기업의 경우 2/3 감액됨(시행령 제3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