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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아파트 주민 전기차 불편 해소한다



인천시 8.8.(화), 휴대용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체결 -
기존 콘센트 활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손쉽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8.(화) G타워 22층 회의실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광역시지부(회장 이태림), ㈜파워큐브코리아(대표이사 한찬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5,000대를 보급하기 위하여, 시내전역에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 거주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지하주차장 벽부형 콘센트를 활용 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

인천시 전체 주택 1,028,722호 가운데 54.8%인 563,372호가 아파트인 상황에서 입주민이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개인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 주차면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다른 입주민이 반대해서 전기차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인천시는 이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벽부형 콘센트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인식기) 태그를 붙여 충전하는 방식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어느 곳의 콘센트를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개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나 타 입주민에게는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이 없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가 필요없고, 전용 주차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용예시
<지하주차장 콘센트>
< 벽부형 전자태그 >
< 사용 모습 >
별도의 전기자동차용 전용주차구역 불필요
전기계량기의 모자계량과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용충전기에 계량기가 부착된 것으로 충전 전기요금은 전기자동차 사용자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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