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서 업무협약식 진행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상호협력 다짐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25일 오후 2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지원법은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경찰서 과 단위에 전담 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해, 현재까지 전국에 2,400여 명을 배치했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는 현재 91명이 전담경찰관으로 지정돼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발달장애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전담사법경찰관과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권리구제, 권익옹호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은 ▲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 신고·접수 시 현장 동행 협조 ▲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조력과 정보 공유 ▲ 발달장애인 거주 지역 정기적 탐문·조사 시 상호 동행 지원 ▲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활동 협조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체계 구축도 협조하기로 했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설치돼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 공공후견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43,563명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이 있으며, 이 가운데 12,793명이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참고 자료]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현황
설치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동법 제41조에 의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운영
사업목적
도내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의 권리보호와 발달장애인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목적함.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4호
운영인력 및 조직
총 10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7)
개별지원팀,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으로 운영
사업예산 (2017년 기준)
총 500백만원(국비 250백만원, 도비 250백만원)
사업내용
(개인별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하여 복지, 교육, 고용, 문화 등 관련 서비스 연계
(권익옹호사업) 발달장애인 신고접수 및 상담 등 대상 범죄판단 유무, 보호조치 기관 연계, 형사·사법절차 지원
(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기관정보관리, 지역센터 홈페이지 개설․관리
(공공후견지원사업) 재판시 보조인 참석, 주거계약, 은행업무 등 법적 조력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
(홍보 및 일반운영사업) 가족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 신규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개
소 재 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49 (11763)
기관목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 이를 위한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음.
주요사업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국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목표로「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한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 지속적으로 추진 성과를 관리 지역사회와 협업체계 구축 및 치안정책설명회·간담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 주민의 자발적 신고 유도 및 사회안전망 확보하는 사업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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