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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김포시, "덤프트럭 농로통행 제한 추진"



불법 농지성토 사전단속 강화
깨끗한 도시 보고회에서 논의 
48번국도변 관리 업체에 용역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불법 농지성토를 근절하기 위해 덤프트럭의 농로통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사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는 매립업자와 토지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토가 행위가 이뤄지면서 농로 파손과 비산 먼지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두께가 20cm에 불과한 농로를 25톤 이상의 대형 덤프트럭이 빈번하게 통행하면서 파손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농지성토 높이와 반비례해 농로가 낮아지자 침수 피해를 이유로 거꾸로 도로를 높여달라는 민원도 반복되고 있다.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비산먼지로 처벌할 수 없을 뿐더러 이른바 떳다방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성토 행위가 이뤄져 신속한 대응도 어려운 현실이다.

사토 처리계획이 없어도 인허가가 가능하고 순환골재를 매립해도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밖에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 법령도 문제로 꼽힌다.  

김포시의 경우 최근 2년 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을 단속해 10건을 고발하고 10건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불법 농지성토에 대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세운 것에 추가해 덤프트럭 농로통행 제한이라는 더욱 강력한 칼을 빼든 것이다. 

14일 오전 김포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깨끗한 도시 조성방안 전략보고회'에서 김포시 전종익 도시주택국장은 "불법으로 농지를 성토해도 법령상 농지주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게 할수 있는 최선이고, 원상회복을 안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런 사후대책으로는 불법 성토를 근절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현황도로도 도로로 간주해 경찰청장이나 서장이 통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사전예방을 위해 2달 이상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록 시장은 "우수 농지를 망치는 불법성토에 사후대책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 주요 성토지역의 농로 통행을 제한하고 순회 단속으로 범칙금을 계속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로 유지 관리 외에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로 작업 주체가 불명확했던 국도48호선과 서울 경계지역 도로변의 제초와 청소, 낙하물 처리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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