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쟁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도모하고 시민 등의 투자유치 의욕 고취 및 동기부여를 위해 투자유치 성과급을 지급 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도착한 사업으로 총 147건, 3억4천달러($)이며, 지급 대상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민, 기업, 단체 등이다.
인천시는 이들 대상사업 중에 지역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투자유치 기여자의 노력 없이는 투자가 무산·지연·축소되었을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해 총 5천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성과급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9개 사업에 3천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었다.
투자유치 성과급 신청기간은 7월 17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신청자는 신청서 및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기간 내에 투자유치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신청된 사업에 대한 성과급 산정은 투자금액에 따라 각각 차등 비율이 적용된다. 이를 다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상정해 투자유치 기여도와 질적 평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누구나 공감하는 투자유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백현 투자유치과장은 “경쟁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도출하고 성과중심의 보상제도 정착으로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극대화를 도모코자 투자유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2017년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추진계획(요약)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
2017년「투자유치 성과급」지급 추진 계획(요약)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민, 기업, 단체 등 성과급 지급
대상기간 :‘16. 7. 1 ~ ‘17. 6. 30 기간 내 FDI가 도착한 사업
사 업 비 : 시비 50백만원
대상사업 : 공장 신․증설,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연구시설 등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 사업장)을 새로 신설, 증 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소재·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 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2조제1호)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써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의 학위를 가지거나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그 밖에 개발사업 등 고용창출, 경제파급 효과가 큰 사업으로 「인천광역시투자
유치기획위원회」에서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대상 사업으로 인정된 사업
지급 신청 및 접수
신청일시 : ‘17. 7. 17 ~ 7. 31.
접 수 처:인천광역시투자유치산업국투자유치과
접수방법
일반시민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공 무 원 : 공문서접수 (부서장 결재)
심의․의결 기관 :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