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54,284건 70억 1천 4백만원을 부과하여, 10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액은 재산세 4,783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691백만원, 지방교육세 540백만원으로 총 7,01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01백만원 증가되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대비 14.47%, 개별주택가격이 2.75% 상승하였고,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당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2017년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7. 31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 전광판, 주민자치센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이 혼잡이 예상되니 납기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를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세무과 (033-639-2158, 21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