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등 오염물질 유출이 높은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7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지도․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주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언론 등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