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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제원면 천앙산 산불 오전중 잔불진화 완료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6월 23일 오후 14시경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발생된 산불이 5시간만에 주불이 진화되었고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및 인력을 총 동원하여 오전중에 완전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08시 현재 산림당국은 산림청 헬기 5대와 진화차 6대, 소방차 2대, 특수진화대를 포함한 진화대 46명, 공무원 55명, 소방대 10명 등 총 155명을 총동원하여 동이 트는 새벽 5시부터 3시간째 잔불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현재 산림피해 약1.2ha로 파악하고 있으며, 오전중으로 잔불을 완전 진화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조사와, 신고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산불 원인 규명을 하고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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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