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17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6월 19일부터 접수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7일 오후 5시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중소기업지원 담당)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험료 지원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보험료 지급도 보다 빨라진다.
지원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의 행정처분 이력을 유관 인·허가청에 대신 요청·확인하여 인·허가증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 문서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신청 이후 2~3개월 이내로 지원금이 지급되어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기업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하며,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이내
올해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연 2회 예정되어 있으며, 2차 접수는 오는 10월 경 진행될 계획이다.
붙 임 1
17년 1차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 사업 공고문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17. 7.7(금) 17:00까지 우리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0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신청자격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① 최근 3년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2% 이상인 중소기업
②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③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기준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 이내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 또는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한 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내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신청방법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서 작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및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 공지 내용을 참고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 외 서류는 이메일 제출 가능
신청기간 : 2017. 6. 19(월) ~ 2017. 7. 7(금) 17:00까지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선착순으로 지원
접수 및 문의처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33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중소기업 지원 담당)
전 화 : (02) 2284-1850(연결 후 1번), Fax : (02) 2284-1855
E-mail : bychang@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