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 1인의 대법원 재항고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 채권금융기관 간 신규자금 지원 및 채권단 先 출자전환을 포함한 금융지원 개시 합의
채권단의 적기 금융지원과 대우조선의 강도 높은 자구이행 및『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 상 금융지원 관련 채권단 합의 경과
산은 및 수은은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 및 도산시 국가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先 근원적 채무조정·後 유동성 지원” 방식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3.23일)
대우조선 노사 및 회사채·CP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손실분담*을 전제로 신규자금 2.9조원 등을 지원
(노사: 자구노력) 임금 10% 추가반납 등 (채권단: 채무조정) 출자전환 및 상환유예 등
노사 고통분담 합의(4.6일), 사채권자 집회 가결(4.18일) 및 CP 채권자 전원 동의(4.20일)로 모든 이해당사자의 손실분담 합의가 사실상 완료
그러나, 사채권자 1인의 사채권자 집회 효력 정지 관련 즉시항고(4.27일) 및 대법원 재항고(5.24일)로 회사채 채무조정의 법적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
한편, 대우조선의 긴급한 유동성 상황 및 재무구조 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재항고로 금융지원 개시가 지연될 경우 정상화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
특히, 6월 중순까지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협력업체 인건비는 물론 기자재 결제대금 연체로 공정차질이 예상
이에 채권단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금융지원을 개시하기로 합의(6.9일)
산은·수은 신규자금(2.9조원 한도), 채권단 先 출자전환(2.1조원), 기자재 결제용 신용장 개설, 협력업체 대금결제를 위한 구매카드 거래 재개 등에 즉시 착수
2. 향후 정상화 추진 계획
채권단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신규자금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조기 출자전환 실행을 통해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
자본확충이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재무구조 개선 → 대외 신인도 상승 → 수주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창출이 기대되며,
회사채·CP 채권자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즉시 출자전환을 추진할 예정
대우조선 노사 또한 채권단의 금융지원에 상응하여, 지난 4월 발표한 추가 고통분담 합의내용(임금 10% 추가 반납 등)을 차질없이 이행
이외에도 자산매각, 자회사 정리 등 현재 추진 중인 자구노력을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함과 동시에,
생산 공정의 안정화·효율화를 통한 강도 높은 원가관리로 금년도 1분기 흑자 전환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아울러, 채권단과 회사로부터 독립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의 객관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조기 정상화에 전력을 다할 계획
조선산업, 금융, 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8인으로 구성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6월 3주차 예정된 제1차 위원회에서는 대우조선 중장기 경영전략 및 구조조정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할 예정임
※ 문의처 : KDB산업은행 홍보실 정윤철 팀장(☏787-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