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올해 1,334건 실시
GAP인증기준을 적용, 잔류농약 275종 정밀검사 실시
검사결과 직매장에서 확인 가능, 경기 로컬푸드 농산물 도민신뢰 확보
경기도가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880건 실시했던 로컬푸드 납품 잔류농약검사를 1,334건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에 따른 것으로 도내 직매장은 지난해 23개에서 올해 26개로 늘어났다. 도는 올해 말까지 직매장을 4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는 직매장별로 연간 30~60건을 무작위로 선정해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275종에 대해 이뤄진다. 경기 동부지역은 농협식품연구원, 서부지역은 한국SGS㈜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전량 농가에 반품·폐기조치하며, 2회 적발 시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을 금지한다.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실시
사업개요
사 업 량 : 26개 로컬푸드 직매장 (연내 개장 직매장 검사대상 추가)
사 업 비 : 160백만원 (120천원 × 연간 1,334건)
보조율(민간경상사업보조) : 도비 100%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별 잔류농약 검사 연 30~60건 실시
검사기관 : 농협경기지주㈜식품연구원, 한국SGS㈜ (검사기관 공모 선정)
추진방향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무작위 선별한 농산물을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검사기관은 24시간 내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안전성 검사결과 게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는 GAP 인증기준을 적용
허용치 초과 농식품의 판매금지 및 납품금지(2회 연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