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지금까지는 입주 모집 시기에 맞춰 본인이 신청했을 때만 심사를 거쳐 입주를 허용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는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최종 지원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지원이 결정되면 전세보증금 5,500만원 한도 내에서 95%를 지원, 최대 지원금은 5,250만원이고, 5%는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단, 초과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시 전세보증금은 5,500만원의 250% 초과 범위인 1억 3,75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주택팀(☏033-639-2445)에 문의하여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서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