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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서울시, 야식·배달전문업소 위생점검 실시…29개소 적발


시, 배달앱 이용 증가에 따라 시민 식중독 예방위해 야식·배달음식점 야간 기획점검
유통기한 20일 지난 소시지 사용업소, 조리장 위생불량업소 등 29곳 적발
시민이 배달음식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시민건강 위협하는 위법행위 지속 단속

서울시는 야식판매·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등 97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야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29개소(29.8%)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1명, 자치구 공무원 59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된 24개 점검반을 구성, 야식·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시는 배달앱 보급의 활성화로 야식·배달음식을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배달음식의 특성상 음식재료의 품질과 조리환경을 알 수 없고, 최근 때이른 무더위의 시작으로 식중독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획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여부 ▴조리장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위생모 미착용, 건강진단미필 등 업소의 청결상태 및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18건 등 총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건강진단미필사항 18건이며, 유통기한이 20일 경과한 식재료(소지지)를 사용한 업소 및 조리장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도 3개소 적발하였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2), 시정(시설개수)명령(2), 과태료 부과(25)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하였다. 
  위반내용(’17.5.16.점검결과)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식생활의 편리성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와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음식점의 서비스가 결합되어, 배달음식점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더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배달음식점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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