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어린 물고기 2,567만 마리 인공어초시설 해역에 방류
조피볼락, 넙치, 돌가자미, 점농어, 대하, 개조개, 꼬막 종자 7종
어린물고기 포획금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후관리로 효과 높여
경기도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연안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총25억원을 투입, 약 2천567만 마리의 수산종자를 방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산·화성·평택·시흥시와 함께 진행되며, 22일 화성시 도리도 해역에서 점농어 어린고기 29만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 물고기(종자)는 질병검사를 거쳐 생산한 건강한 넙치, 점농어, 대하, 개조개 등 7종이다.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의 물고기 아파트라 불리는 인공어초 시설지역과 시흥 연안지선 등 어린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장소에 방류한다.
경기도는 방류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7개소 478ha를 지정(고시)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행위,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모래 채취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올해에도 3개소 120ha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추가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통해 경기연안 황금어장 조성과 선량한 어업인들이 잘살 수 있는 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어업 합동 지도ㆍ단속 계획
봄철 불법어업 근절 지도ㆍ단속
단속기간 : 2017. 5. 1 ~ 5. 31(1개월)
단속지역 : 경기도 해역 및 연안 市 항・포구
단속방법 : 해상ㆍ육상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단속반 구성
총괄 : 도 수산과장
반원 : 어업자원팀장, 연안 5개 市 업무담당, 어업지도선(도, 화성, 안산)
협조 : 수협(경기남부, 경인북부, 옹진)
중점단속 대상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및 어린물고기(수산자원 포획금지 체장ㆍ체중 위반) 불법포획ㆍ유통 행위
체장미달 꽃게, 넙치, 조피볼락 등을 중심으로 불법수산물 유통
가을철 불법어업 근절 지도ㆍ단속
단속기간 : 2017. 10. 1 ~ 10. 31(1개월)
단속지역 : 경기도 해역 및 연안 市 항・포구
단속방법 : 해상ㆍ육상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단속반 구성
총괄 : 도 수산과장
반원 : 어업자원팀장, 연안 5개 市 업무담당, 어업지도선(도, 화성, 안산)
협조 : 수협(경기남부, 경인북부, 옹진)
중점단속 대상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 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꽃게 불법포획, 어구초과 부설, 어구사용 금지 위반 등
꽃게 불법포획(체장미달)․유통․판매 / 연안개량안강망․자망․통발 어구위반 등
불법어업 주말 지도ㆍ단속
단속기간 : 2017. 2월 ~ 12월 / 매월 1회 이상
단속지역 : 경기도 해역 및 연안 市 항・포구
단속방법 : 토ㆍ일요일 주말기간을 이용한 불시 단속 실시
단속반 구성
도 어업자원팀 및 어업지도선 직원 중심으로 단속반 편성 운영
중점단속 대상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 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꽃게 불법포획, 어구초과 부설, 어구사용 금지 위반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 계획
홍보기간 : 2017. 3월 ~ 12월
홍보지역 : 연안 市 항・포구, 수협 어촌지역 지점
홍보방법 :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ㆍ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