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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경기도, 건강한 어린고기 방류…풍요로운 바다 만든다!

경기도, 올해 어린 물고기 2,567만 마리 인공어초시설 해역에 방류
조피볼락, 넙치, 돌가자미, 점농어, 대하, 개조개, 꼬막 종자 7종
어린물고기 포획금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후관리로 효과 높여
 
경기도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연안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총25억원을 투입, 약 2천567만 마리의 수산종자를 방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산·화성·평택·시흥시와 함께 진행되며, 22일 화성시 도리도 해역에서 점농어 어린고기 29만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 물고기(종자)는 질병검사를 거쳐 생산한 건강한 넙치, 점농어, 대하, 개조개 등 7종이다.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의 물고기 아파트라 불리는 인공어초 시설지역과 시흥 연안지선 등 어린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장소에 방류한다.
경기도는 방류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7개소 478ha를 지정(고시)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행위,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모래 채취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올해에도 3개소 120ha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추가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통해 경기연안 황금어장 조성과 선량한 어업인들이 잘살 수 있는 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어업 합동 지도ㆍ단속 계획

봄철 불법어업 근절 지도ㆍ단속
   단속기간 : 2017. 5. 1 ~ 5. 31(1개월)
   단속지역 : 경기도 해역 및 연안 市 항・포구
   단속방법 : 해상ㆍ육상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단속반 구성
총괄 : 도 수산과장
   반원 : 어업자원팀장, 연안 5개 市 업무담당, 어업지도선(도, 화성, 안산)
   협조 : 수협(경기남부, 경인북부, 옹진) 
중점단속 대상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및 어린물고기(수산자원 포획금지 체장ㆍ체중 위반) 불법포획ㆍ유통 행위
   체장미달 꽃게, 넙치, 조피볼락 등을 중심으로 불법수산물 유통 

가을철 불법어업 근절 지도ㆍ단속
   단속기간 : 2017. 10. 1 ~ 10. 31(1개월)
   단속지역 : 경기도 해역 및 연안 市 항・포구
   단속방법 : 해상ㆍ육상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단속반 구성
   총괄 : 도 수산과장
   반원 : 어업자원팀장, 연안 5개 市 업무담당, 어업지도선(도, 화성, 안산)
   협조 : 수협(경기남부, 경인북부, 옹진) 
중점단속 대상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 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꽃게 불법포획, 어구초과 부설, 어구사용 금지 위반 등
   꽃게 불법포획(체장미달)․유통․판매 / 연안개량안강망․자망․통발 어구위반 등
불법어업 주말 지도ㆍ단속
   단속기간 : 2017. 2월 ~ 12월 / 매월 1회 이상
   단속지역 : 경기도 해역 및 연안 市 항・포구
   단속방법 : 토ㆍ일요일 주말기간을 이용한 불시 단속 실시
단속반 구성
   도 어업자원팀 및 어업지도선 직원 중심으로 단속반 편성 운영
   중점단속 대상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 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꽃게 불법포획, 어구초과 부설, 어구사용 금지 위반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 계획
   홍보기간 : 2017. 3월 ~ 12월
   홍보지역 : 연안 市 항・포구, 수협 어촌지역 지점
   홍보방법 :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ㆍ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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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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