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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봉평면·홍천군 서석면, 자매결연 협약 체결

평창군은 5월 22일 11시 홍천군 서석면 체육공원에서 평창군 봉평면·홍천군 서석면 간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봉평면 무이리와 서석면 생곡리 간 지방도 408호선의 조기 확·포장 공사와 상호발전을 위하여 맺게 된 이번 협약식에는 심재국 평창군수, 노승락 홍천군수를 비롯하여 두 지역의 면장, 번영회장, 사회단체장 등 80명이 참석하며 자매결연 교류협약과 지방도 408호선 공사 구간 현지 견학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봉평면과 서석면은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축제 시 상호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긴밀한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범구 봉평면번영회장은 “봉평면과 서석면 간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간 친목을 다지고, 나아가 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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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