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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빚의 대물림 방지 원스톱서비스' 강북구 확대 운영

성북구에 이어 17일 강북구와 2번째 업무협약, 7월부터 서비스 개시
동주민센터 사망신고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까지 원스톱 처리 
사망 3개월內 법원 별도 신청” 절차 몰라 상속빚 떠안는 악순환 방지

사례. 성북구에 사는 A씨는 모친의 사망신고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모친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동주민센터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협약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의뢰했다. 공익법센터는 A씨를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고, 이후 A씨가 채권자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청산절차(채무자 최고 등)를 밟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공익법센터는 올해 1월부터 성북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한정승인·상속포기 법률지원)를 강북구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17일 강북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행법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간을 놓치고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상속포기 :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 
    한정승인 : 망인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빚을 떠안는 것.

공익법센터는 법률 절차를 몰라서 가족의 빚을 떠안는 취약계층이 상당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성북구와 첫 번째로 빚의 대물림 방지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올해 1월부터 시행)

이번 협약에 따라 강북구 관내 동주민센터는 사망신고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원스톱서비스를 안내하고, 망인의 부채 조회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익법센터에 바로 연결하여 법률`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는 대상자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법률지원 뿐 아니라 신문 공고, 채권자에 대한 최고,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 실질적인 후속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강북구 관내 담당 공무원들의 관련 법률 교육이 모두 끝나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상훈 공익법센터장은 “성북구와 강북구의 시범사업 결과 호응도가 높으면 다른 자치구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라면서 “공익법센터는 법률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망연자실해 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서울시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업무 협약식 안내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업무 협약식’ 개요

   일    시 : 2017년 5월 17일(수) 16시 30분 ~ 17시
   장    소 : 강북구청 기획상황실                
   참 석 자 : 박겸수 강북구청장,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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