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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산로·공원 입구 19곳에 해충 기피제 비치

한번 분사에 모기, 진드기 접근 2~3시간 차단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산책길에 모기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시민이 자주 찾는 등산로와 공원 입구 19곳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비치해 오는 11월 중순까지 가동한다. 

해충 기피제는 보관함에 있는 분사기 노즐을 잡아당겨 손잡이 버튼을 누르면 천연제제 약품이 분사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얼굴을 제외한 겉옷과 신발 등에 10초 정도 가볍게 뿌리면 2~3시간 동안 모기, 진드기 등의 해충 접근을 차단한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의 매개 감염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해충 기피제가 있는 곳은 남한산성, 청계산, 불곡산 등산로 입구, 양지공원, 황송공원, 망덕공원, 남한산성근린공원, 율동공원, 중앙공원 입구 등이다.

수정구보건소 감염병관리 담당자는 “쯔쯔가무시증 등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없어 야외활동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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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