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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신청하세요‥도, 미신청 아동에 안내문 발송

가정양육수당 20~10만원, 보육료 43만원~22만원

도, 경기북부 보육료·양육수당 미신청 아동 197명 가정에 안내문 발송
27명 추가 신청, 해외체류자 및 거주불명자 61명, 미신청자 109명 

사례1) 구리시에 거주하는 A군의 어머니 B씨. B씨는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양육수당 신청을 깜빡 잊고 있었다. 그때 마침 관할부서에서 보낸 안내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양육수당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에 B씨는 담당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했다.

경기도는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보육료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경기북부 아동 197명에 대해 안내문 발송 조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보육료 신청정보 안내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육서비스 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에서는 먼저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아동가정에 1차 서면고지를 실시하고, 이후 서면고지를 실시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내를 실시해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경기북부 아동 197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1차 서면고지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초(3월 16일 기준)까지 27명의 미신청 아동이 보육료·양육수당 등을 새로 신청,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61명의 아동은 현재 해외체류중이거나 거주불명자로 확인됐다. 

도는 향후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아동 109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서면안내를 실시하고, 이 후에도 미 신청 시에는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7세까지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를 신청하면 종일반 기준만 0세 43만 원, 만 1세 37만8천원, 만 2세 31만3천원을, 3-5세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보육청소년담당관(031-8030-3217)으로 문의하면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다.



보육비용 신청정보 안내 제도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청 정보를 서면 등으로 안내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른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비용지원 신청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영유아보육법 공포(’15.5.18) 및 시행(’15.9.19)
안내방법 및 대상

 (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서면(안내문)으로 안내

  복지부(행복e음)에서 각 지자체에 안내 대상 아동 정보를 제공

  지자체 상황에 따라 ‘e-그린 우편’ 또는 ‘수기 발송’ 가능

  (주체) 아동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대상) 출생신고자 또는 보육비용을 지원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

  (안내내용)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금액, 신청방법 등

  (안내시기 및 횟수) 

   출생신고자는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1회

   연말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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