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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CDM사업으로 UN탄소배출권 추가 획득

매립가스자원화사업 통해 탄소배출권 861,340 CO2톤 추가 획득 
탄소중립경영 시행으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최근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을 통해 UN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861,340 CO2톤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으로부터 추가로 발급받았다.

이로써 SL공사는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총 7,357,954 CO2톤의 UN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으며 이는 승용차 약 320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다.

SL공사의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폐기물의 매립으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대부분 포집, 50MW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SL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약 1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등 청정매립지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현재 전 세계 폐기물분야에서 등록된 927개의 CDM사업 중 최대의 온실가스 감축량 규모이다.

SL공사는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을 통해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을 국내·외 탄소시장에 거래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금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투자하는 Green Cycle System을 시행, 탄소중립경영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Green Cycle System이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신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투자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창출하는 SL공사 고유의 탄소중립경영 시스템
SL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CDM사업을 추진, CDM사업 기간인 2017년 4월 감축분까지 약 150만CO2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획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DM사업은 UNFCCC가 교토의정서에 의거,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인 선진국이 비의무 감축국인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비의무감축국도 독자적으로 CDM사업을 추진,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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