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3월 2일(목)과 3일(금) 이틀에 걸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도 서귀포시 소재)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법튜닝 사례와 단속 기준 등에 대한 정보 확산을 통해 단속의 공정성과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의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역대 최다인 250여명이 참여해 불법튜닝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워크숍 첫째 날은 법령 적용과 현장 단속 시 유의사항 등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김기환 주무관은 자동차 튜닝관련 법령의 세부내용에 대해 강의하였고, 교통안전공단 강성열 처장과 김봉준 차장은 법령의 다양한 현장단속 적용사례에 대해 안내하였다.
둘째 날인 3일에는 국토교통부 서형우 사무관이 첨단자동차 기술 동향을 소개하였고, 교통안전공단 이성호 차장은 불법 이륜자동차의 불법운행 실태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불법튜닝이나 등록번호판 위반행위, 그리고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매년 약 22,000여 건이 단속되고 있다.
특히, 불법튜닝은 자동차 안전성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증가시킬 확률이 높은데, 작년 한해에만 3,124건이 적발됐다.
단속 유형으로는 소음을 유발하는 배기관 개조(814건)가 가장 많았고, 자동차 내부 격벽제거 및 좌석 설치(707건)가 뒤를 이었다.
공단 백흥기 자동차검사본부장은 “불법튜닝은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앞으로 공단은 정부를 비롯하여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단속업무 담당자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