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실시
위기상황 매뉴얼 개선 및 훈련기법 안내
경남도는 민간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관리자와 시군 담당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개선과 훈련기법 교육을 2일 실시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이 대형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간 1회 이상 훈련을 의무화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민간이 소유한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이 대상 시설이다.
도내에는 문화․집회시설 4곳, 종교시설 7곳, 판매시설 61곳, 여객용 운수시설 2곳, 종합병원 19곳, 관광숙박시설 35곳으로 모두 128곳이 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민간다중이용시설 128개소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게 하고 지진, 화재 등 위기 상황 시 대피훈련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해 오고 있다.
이날 교육은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개선, 훈련계획 수립과 훈련시나리오 작성 등 시설의 안전 관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진 발생으로 인한 화재 대피 시범훈련을 김해여객터미널(주)에서 실시한 바 있다.
신정민 경남도 재난대응과장은 “민간부문의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연 1회 이상 훈련이 의무화 되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관리 능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